서울시 소방본부,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 발표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확대 등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소방통로 우선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확대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지 확대 ▲구조대 출동순위 조정 ▲가볍고 설치가 빠른 '이동식 안전매트'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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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해 펼쳐진 에어매트. 2대의 송풍기가 바람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한다. 송풍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동용 발전기와 함께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완전한 작동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상습구역에는 단속용 CCTV 설치를 하거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확대한다. 소방차 출동할 때 통행로를 즉각 인지하도록 해 소방차 출동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민과 운전자들의 협조 유도에도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총 580개소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완료했다.
아울러 오는 6월 27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시 소방당국은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에 찜질방·목욕탕 등 319곳도 추가한다. 훈련은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및 개방곤란 구역확인에 중점을 둔다.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정된다. 제천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는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출동시킨다. 기존에는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했다. 구조버스는 화재 등 직접구조 활동에만 투입한다.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로 설치가능한 '이동식 안전매트'도 서울시 전 소방서에 배치 완료했다.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대형 에어매트의 경우 설치에 10분이상 필요하고 설치공간에도 제약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내 영업 중인 목욕장,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현지적응훈련의 지속과 반복으로 대응‧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