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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KTB證 부회장, 최대주주 올라…경영권 분쟁 마침표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2:52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2:52

권성문 회장, 보유지분 1324만4956주 이 부회장에 매도
이병철 부회장, 주당 5000원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지분율…이병철 32.76% vs 권성문 5.52%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최대주주에 오른다. 이로써 가속화되던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으며, 권성문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은 권성문 회장이 보유한 KTB투자증권 보통주 1324만4956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면 이 부회장의 보유지분은 현 14%에서 32.76%로 높아져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반면 권 회장의 지분율은 현 24.28%에서 5.52%로 내려간다.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왼쪽)과 이병철 부회장.

해당 계약은 지난 2016년 4월 체결된 내용으로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각각 이사 추천권을 가지며 보유주식에 대해 상호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 매도참여권 등을 보유하도록 명시됐다.

지난달 29일 권 회장은 보유한 주식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의사를 타진했고 앞서 언급한 계약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도 우선매수청구권 또는 매도참여권(동반 매도) 행사 여부를 물었다.

이 부회장은 해당 1324만4956주에 대해 주당 5000원의 가격(총 662억2478만원)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KTB투자증권 주가는 3720원 수준이다. 우선매수의 주체는 부회장 본인 또는 지정하는 매수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청구권 행사를 통한 주식매매계약은 향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 등 정부승인도 필요하다.

아울러 계약 조건에는 권 회장이 지명해 선임된 이사 3인(사내이사 1인 포함)이 사임하고,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해 권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 부회장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조건도 포함돼있다. 이에따라 권 회장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KTB투자증권 경영권은 이 부회장 측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2개월 이후 시점에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매수인은 이병철 부회장 또는 이 부회장이 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호지분을 늘리거나 본인이 직접투자를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 지분 매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은 권 회장의 '갑질 논란'과 배임·횡령혐의 검찰 조사 등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과 권 회장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에는 외부인사 영입 등 인사와 관련한 두 사람의 입장 차가 커지면서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조사 이후 권 회장은 지난 12월초부터 공격적으로 보유지분을 늘려 지분율을 24.28%까지 끌어올리는 등 경영권 방어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다만 이번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부회장이 27.24%p 격차로 확실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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