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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7조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기업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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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선도 제도' 개편…정책자금 지원, 고용창출 기업이 최우선
'기업자율 상환제도' 도입…원금 상환 시기 조정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집행예정인 3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를 통해 3조 7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기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 고용창출 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우선 지원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최근 1년 이내 신규 고용이 있는 기업), 성과공유 기업(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는 정책자금 평가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이 과다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책우선도가 수출기업→성과공유→고용창출 기업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창출→일자리안정자금 수급→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돼 일자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며, 평가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 운영할 계획임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심사·평가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중기부는 2조원 가까운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을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는돼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내년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조866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3조7350억원)의 약 50%를 차지한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예산이 정책자금 세부자금 중에서 가장 큰 폭(2160억원 증액)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더불어,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기부의 주요 창업기업지원사업인 팁스(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자금(1000억원)을 별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 수요자 중심의 '기업자율 상환제도' 도입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자금 제도 혁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기업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미만 대출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은 각각 청년전용창업자금 13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다. 

일반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월 또는 분기별로 해야 하는 반면, 기업자율 상환제도 참여기업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에 원금 상환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기간 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상환금액을 분할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일정보다 먼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자금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불편함 없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자금 예산의 60%(2조2410억원)를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첫걸음기업에 대해선 신청단계에서 신청절차·서류작성 요령·평가 착안사항 등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첫걸음기업이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탈락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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