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일 오후 정운호 상고심 선고
뇌물공여·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 받아
'법조 브로커' 이동찬도 징역 8년 확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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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총 1억 6천여만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을 제조·유통한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SUV차량과 현금 등을 김 부장판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 모 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의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명의로 넘겨 35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특가법 배임)도 적용됐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뇌물죄 및 배임 등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 소유의 전세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운호 전 대표는 일명 '정운호 게이트'라고 불리는 대규모 법조비리의 핵심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대가로 최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주는 등 법조계 인물들에게 각종 로비를 벌인 사실이 2015년 4월 이후 잇따라 드러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상고심 역시 같은 날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수천 부장판사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로 판단했던 뇌물 부분을 다시 유죄로 살펴보라는 취지다.
또한 정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최유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도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최 변호사와 공모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데 관여한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에게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기관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9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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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