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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용량꼼수 잡는다…정부, 치킨 중량표시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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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가격 그대로 용량만 줄이는 관행 차단…외식업 규율 공백 메운다
5대 치킨 브랜드 분기별 비교공개·제보센터 운영…감시망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외식업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규율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치킨 메뉴에 '조리 전 총 중량표시제'가 처음 도입된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관행이 소비자 체감물가를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점검과 처분을 맡고, 소비자단체는 브랜드별 중량·가격 비교 감시를 통해 시장 압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금까지 가공식품에만 적용되던 중량 감량사실 고지의무를 외식 분야까지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가격 변동 없는 은밀한 용량 축소가 체감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규율 사각지대였던 외식업에 기본 틀을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치킨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2022.11.04 obliviate12@newspim.com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 도입이다. 오는 15일부터 통닭·순살·콤보·윙 등 치킨 메뉴는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 가격 옆에 함께 적어야 한다. 그램 단위 표시가 원칙이며, 통닭처럼 한 마리 단위 조리는 10호·11호 등 호 단위 표기도 허용한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소개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받을 때도 중량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1만2560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치킨 업종이 최근 중량 축소 논란이 가장 많았고, 메뉴 구조가 비교적 표준화돼 제도 정착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첫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개인 치킨전문점이나 소규모 가맹본부는 이번 단계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제도 정착 상황을 보며 외식업 전반으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중량 미표시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분 대신 '표시 방법 안내' 방식으로 대응한다. 내년 7월부터는 시정명령,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정부는 "중량표시제 시행 사실을 시장이 인지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고, 실제 메뉴판 등을 변경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이 고지 없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감축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 원상복구 한 사례가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의 한 교촌치킨 지점 앞을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모습. 2025.06.27 choipix16@newspim.com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 1분기부터 BHC·BBQ·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 등 5대 프랜차이즈의 치킨 메뉴를 정기적으로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배달료 등을 비교해 분기마다 공개한다.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비자가 비교 정보를 공급하여 시장압력을 형성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중량감축, 가격 인상 등의 행태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중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개설된다. 제보된 사례는 추가 검증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며, 중량 미표시나 허위표시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규율체계가 강화된다. 현재 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8개 유통사와 협약을 맺어 중량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앞으로 협약사를 대폭 확대해 모니터링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위반 시 처분도 강화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량·가격·원재료 등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해 공개하는 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공정위·식약처·기재부·중기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이달부터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중량표시제 정착 상황을 점검하고, 자율규제 이행 여부, 현장 애로와 개선 건의 등을 논의한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도 꾸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서울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2025.11.0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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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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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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