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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 시대적 요구 반영한 '환경권' 개헌안에 반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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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논의서 '환경권'은 뒷전…"시대 맞춰 조항 바껴야"
전문가들 "미래세대·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강화 필요"

[뉴스핌=조현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환경권'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7공화국을 개막시킬 10차 개헌 방향은 분권형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다.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본권 조항의 틀과 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0~1990년대 산업화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환경권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18일 뉴스핌이 취재한 전문가들은 시간상의 문제와 다른 쟁점들로 인해 환경권 분야에 주어질 개정 헌법의 지면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원칙들을 명시하는 수준으로 통합 환경법전의 제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주목 받지 못한 '환경권'...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현재 국회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생명 존중,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 가능성을 담자고 제안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환경권 관련 조항은 기본권의 측면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권 조항이 최종적으로 헌법에 명시되도록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인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당리당략에 의한 논의만 거듭하면서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며 "환경권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 단계별로 접근하고 결정해 보다 진전된 환경 국가의 모습을 헌법전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발언의 그동안 기본권 전반에 관한 논의에서도 환경권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과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권 강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부를 조율하고 여러 분야의 개헌 세력들이 연대하고 있는 국민 개헌네트워크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 공동 제안에도 환경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사무총장은 특히 정부 기관과 학계 등의 긴밀한 협력과 특위 및 국회 대상으로 청원 운동 등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에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도입해 환경 국가라고 불리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먼저 고무적인 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전 세계가 목도하는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에너지원 고갈 등으로 인해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인식은 급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환경의 외연 확대와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법률로서 구체화되지 않은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됐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일부 유럽 국가들, '환경권'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을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독일 등은 환경 보호를 국가의 목표 조항으로 규정, 환경권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전문에 '2004년 제정한 환경 헌장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환경 헌장은 '환경은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행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 환경권의 진일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헌특위가 지난 9월 작성한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환경권' 관련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춰 조항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권의 강화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지지 여론은 매우 높다"며 "8차 개헌에서 도입된 환경권은 이제 세계적 흐름과 시대정신에 따라 크게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 조문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학술적인 또는 시민사회에서의 내용 정리나 합의도 높지 않다"며 "특위의 검토 과정, 전국 순회 공청회는 물론 예정된 특위의 핵심 의제 집중 토론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누락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전문 개정안에 포함된 '생명 존중', '자연환경 보호',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배려'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다"며 "이는 전문의 중요성, 상징성을 감안할 때 수용의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자문위원인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현행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은 1980년 8차 개헌시 도입된 규정으로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내외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황 변화, 국제적인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지향적인 헌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 보전 우선,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걸맞는 환경 관련 법제의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향후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보편화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 환경 보호의 대상 확대(일조권·조망권·채광권·통풍권 및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 등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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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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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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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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