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헌시동] 시대적 요구 반영한 '환경권' 개헌안에 반영하자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6:33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6:48

기본권 논의서 '환경권'은 뒷전…"시대 맞춰 조항 바껴야"
전문가들 "미래세대·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강화 필요"

[뉴스핌=조현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환경권'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7공화국을 개막시킬 10차 개헌 방향은 분권형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다.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본권 조항의 틀과 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0~1990년대 산업화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환경권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18일 뉴스핌이 취재한 전문가들은 시간상의 문제와 다른 쟁점들로 인해 환경권 분야에 주어질 개정 헌법의 지면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원칙들을 명시하는 수준으로 통합 환경법전의 제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주목 받지 못한 '환경권'...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현재 국회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생명 존중,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 가능성을 담자고 제안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환경권 관련 조항은 기본권의 측면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권 조항이 최종적으로 헌법에 명시되도록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인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당리당략에 의한 논의만 거듭하면서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며 "환경권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 단계별로 접근하고 결정해 보다 진전된 환경 국가의 모습을 헌법전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발언의 그동안 기본권 전반에 관한 논의에서도 환경권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과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권 강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부를 조율하고 여러 분야의 개헌 세력들이 연대하고 있는 국민 개헌네트워크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 공동 제안에도 환경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사무총장은 특히 정부 기관과 학계 등의 긴밀한 협력과 특위 및 국회 대상으로 청원 운동 등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에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도입해 환경 국가라고 불리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먼저 고무적인 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전 세계가 목도하는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에너지원 고갈 등으로 인해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인식은 급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환경의 외연 확대와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법률로서 구체화되지 않은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됐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일부 유럽 국가들, '환경권'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을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독일 등은 환경 보호를 국가의 목표 조항으로 규정, 환경권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전문에 '2004년 제정한 환경 헌장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환경 헌장은 '환경은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행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 환경권의 진일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헌특위가 지난 9월 작성한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환경권' 관련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춰 조항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권의 강화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지지 여론은 매우 높다"며 "8차 개헌에서 도입된 환경권은 이제 세계적 흐름과 시대정신에 따라 크게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 조문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학술적인 또는 시민사회에서의 내용 정리나 합의도 높지 않다"며 "특위의 검토 과정, 전국 순회 공청회는 물론 예정된 특위의 핵심 의제 집중 토론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누락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전문 개정안에 포함된 '생명 존중', '자연환경 보호',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배려'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다"며 "이는 전문의 중요성, 상징성을 감안할 때 수용의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자문위원인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현행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은 1980년 8차 개헌시 도입된 규정으로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내외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황 변화, 국제적인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지향적인 헌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 보전 우선,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걸맞는 환경 관련 법제의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향후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보편화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 환경 보호의 대상 확대(일조권·조망권·채광권·통풍권 및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 등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