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규제 대못에 사명까지 바꾸는 유아식 업계의 절규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6:33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6:33

식약처장 간담회서 유아식 표시 금지 규제 완화 촉구
"사명·브랜드 바꾸는 기업도 있어..시간 촉박"
식약처 "일반식품, 어린이용 판매는 불법" 입장 고수

[뉴스핌=박효주 기자] 식품업계가 어린이용 간식, 반찬 등에 영유아용 표시·광고를 금지한 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여전히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13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재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CEO 조찬간담회에서 영유아용 표시·광고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아·어린이용 간식, 반찬 등 제품에 유아나 아기 등 특정 연령을 지칭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는데 대한 것이다. 일부 기업은 브랜드명까지 바꿔야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홍언 대상 대표는 “어린이용 김치나 식용유 등 식품은 특수용도식품(영·유아, 노약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해 제한된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과 현격하게 구분할 수 있어 유사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이에 대해 표시나 광고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예기간 연장과 기준 규격 변경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표시 변경을 위해)브랜드나 제품을 바꾸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새로운 브랜드명을 적용하는데만 3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이번 조치로) 사명을 바꿔야하는 업체도 있다. 생산판매 금지 조치는 적어도 6개월 유예 기간을 줘야 식품업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사실상 규제 완화나 변경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과 영유아 식품은 세균 수 기준 자체가 달라 (품목 지정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안”이라며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확답을 줄 수 없고 법적으로 검토 후 개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표시기준법이 이미 두 차례 개정됐고 이미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포장지 재고분에 대해 지자체에 사용 연장을 요청하면 소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 대표(CEO)들이 참석하는 조찬 간담회를 12월 13일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과 유아용 먹거리에 대해 특수용도식품으로 재허가를 받거나 일반식품(즉석조리식품, 기타가공품)으로 판매할 경우 영유아가 유추되는 모든 표현을 내년부터 일체 금지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등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 유형은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품, 기타 영유아식품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간식이나 반찬 등은 영유아용 식품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관련 기준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제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식약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식품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패키지 변경 작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해당 작업에 매달려있다. 지금까지 유아식에 해썹인증을 받고 상표권 또한 등록해 판매해왔는데 마치 불량식품인 것 처럼 마구잡이로 규제하려는 식약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발생해 규제하려 한다면 수긍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근거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식품업체 B사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유아식 종류만 100여개에 달하며 이번 규제로 전체 제품 패키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태다.

B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패키지 변경에 따른 비용만 약 1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상표권 문제나 제품명 변경으로 인한 광고비 등 차후 비용까지 따지면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체 외에도 유아식 제조사들은 대부분 70~100여종에 달하는 제품군을 판매 중이다.

한편 어린이용 식품 시장은 지난 2014년 기준 약 600억원에서 올해 현재 약 1000억원 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