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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보료 최대 80% 깎인다..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4:16

8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건보료 인상률 80%·양도세 70% 감면…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뉴스핌=서영욱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해준다.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보다 12배 비싼 소득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등록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준다. 건보료 감면률은 각각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피부양자가 임대사업 등록으로 예상되는 연간 건보료 인상액은 혜택 전 평균 154만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면 혜택을 받으면 연간 인산액이 8년 임대시 31만원, 4년 임대시 9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는 16만원에서 3만~9만원, 직장가입자는 10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연간 건보료 인상액이 낮아진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를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유예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9년부터 정상 과세키로 했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등록사업자는 필요경비율 70%를 인정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사업자는 800만원까지만 감면된다. 감면기준도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만 임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7만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간 8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이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1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재산세는 2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 40㎡ 이하는 면제, 40~60㎡는 최고 75%, 60~85㎡는 최고 50% 감면 혜택이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오는 2019년부터 전용 40㎡ 이하 주택은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구당 40㎡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절세 혜택이 강화한다. 오는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이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시설을 고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인 4년 또는 8년 동안 계속해서 살 수 있어서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인 장기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만큼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고액임대사업자"라며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소득세나 건보료 부담 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도 등록시 부담이 크게 준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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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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