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 연내 오픈 불투명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0:39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0: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신사동 1호점 이달 말까지 공사예정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애플의 한국시장 '깃발꽂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서울 신사동에 짓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브랜드 대표 매장)' 1호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 건축 소식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해말이고 올해 상반기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 공사기간이 9월말로 알려지면서 연내 오픈할 것이라는 예상이 업계에 돌았다. 지난달에는 이달 중 문을 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건물 외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1층은 내장재까지 붙인 모습이었이나 전기배선 등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 2층은 크레인을 이용한 외부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플래그십 스토어 공사현장 <사진=황세준 기자>

매장 뒷쪽으로는 작업자들이 오르내리는 임시 통로를 설치했다. 현장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공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추운 날씨 등이 변수를 고려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외관은 흰색 가설재로 가린 상태여서 디자인을 알수는 없었다. 단, 출입문 등을 통해 외관에 유리 재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는 매장 전면을 유리로 세팅해 내·외부가 연결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장 공사가 지연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연시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애플의 '고객정책'이 달라지는 잣대다. 특히 플래그십 스토어를 둔 국가는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한다. 한국은 이제껏 단 한번도 1차 출시국인 적이 없었다.

또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곧바로 제품 수리나 리퍼품 교환이 가능하다. 애플은 그동안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등과 계약을 맺고 아이폰 수리를 진행해 왔다.

애플은 한국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이례적으로 아이폰 개통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외국계기업 최초로 스마트폰 개통업무를 맡는 사례가 된다.

현재 한국에서 아이폰을 구매하려면 애플코리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공기계를 주문하거나, 각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아이폰 <출처=블룸버그>

외국계 가전기업의 관계자는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는 매장 1곳에 불과하지만 상징성 때문에 업계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가 관심사"라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10월 시카고 최대 번화가인 미시간애비뉴와 시카고강 교차지점에도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는 등 오프라인 매장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판매한다는 게 전략이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9월 아이폰X 공개 당시 "방문객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며 "애플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공사 일정 지연 및 오픈 이후 운영 계획 관련한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