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 합의…최고세율 3%p↑·과표 2000억→3000억원 상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부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 22%에서 25%로 오른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약 77개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 당초 계획(129개)보다 후퇴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증세 관련해 초고소득자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를 손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번 합의로 법인세 과표 구간은 ▲0원~2억원 미만(10%) ▲2억원~200억원 미만(20%) ▲200억원~3000억원 미만(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약 77개로 법인세수 효과는 2조3000억원이다. 당초 정부 원안과 비교하면 최고세율 적용 기업은 52개 줄고(129개→77개) 세수 효과도 약 3000억원(2조6000억원→2조3000억원) 감소한다.
기재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이번 과표 상향으로 법인세 세수는 2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진행되는 2018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다만 이같은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무사히 통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법인세 인상 합의안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유보' 의견을 내서다.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장점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 과표 구간을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 여야는 소득세 인상은 정부안 대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현 40%에서 42%로 오른다. 새로 생기는 과표 3억~5억원 미만 구간은 세율 40%가 적용된다. 이번 소득세 개정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고소득자 약 9만3000명이다.
한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내년 9월로 미뤄졌다. 내년 예산안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내년 9475명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1만2000명이던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유보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