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공로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김철종 회장(오른쪽)이 1일 태평양 노영보 대표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
태평양은 지난 1일 태평양 제2별관에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로부터 소방공무원 2명의 공익소송 승소를 기념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9월과 11월 각각 37년간 화재 진압에 앞장선 베테랑 소방관과 격무에 시달리던 소방관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무료로 변론을 진행,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보 대표변호사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야간·교대근무 같은 직업 환경적 유해요소 등을 근거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어려움에 처한 소방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국내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위원회를 만들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09년에는 공익재단법인인 동천을 설립해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