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자연스러운 죽음’ 존엄사…안락사와 뭐가 다르지?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6:07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6:07

존엄사, 죽음 결정된 상황서 '방식' 선택
고통보다 '죽음' 선택하는 '안락사'와 달라

[뉴스핌=황유미 기자] 내년 2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지 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인 ‘존엄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엄사는 치료를 통해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말한다. 죽음이 거의 결정된 환자에 한해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하며 삶의 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불치병 환자 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결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료적 조치로, 존엄사와 차이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이다.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사망한 환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이다.

또 전국 말기·임종기 환자 44명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환자는 11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나타났다. 임종을 앞둔 환자 중 약 25%가 존엄사를 택한 셈이다.

복지부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197건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죽음 선택하는 또 다른 방식인 ‘안락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락사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요청할 때 약물 투입 등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다.

존엄사가 죽음이 결정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반해, 안락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 자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일각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지만 존엄사의 경우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안락사 허용을 두고 세계 각국 및 종교계에서 논쟁과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종교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안락사를 “생명으로 장난치는 것은 창조주의 뜻에 반한다”며 “고대에서든 현대에서는 ‘살인’이라는 말의 뜻은 똑같다”고 비판했다.

불교계 역시 태어날 때 수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수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존엄사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생에 대한 집착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안락사와 존엄사 모두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다. 미국 역시 주별로 다르지만 오리건, 워싱턴 등 일부 주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극심한 찬반 내홍 끝에 지난해가 되어서야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인 존엄사를 허용하는 일명 ‘웰다잉(Well-Dying)’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