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불붙은 전자담배] 간접흡연 걱정마?..아이코스가 불편한 비흡연자들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3:56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3: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자담배 출시 후 실내 흡연자 증가..간접흡연 피해 우려
전문가들, "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 인체에 해로워"
권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연말 나올듯

[뉴스핌=박미리 기자] 중견 외식업체에 다니는 29세 김동현씨(가명·여)는 최근 아이코스를 실내에서 시도 때도 없이 피우는 부장 탓에 괴롭다. 김씨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라며 "아무렇지 않게 피는 사람들 때문에 나 같은 간접흡연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국내에 출시된 뒤, 실내 흡연자 증가로 간접 흡연 피해를 토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충전식 전자기기에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전용 연초 고형물을 넣고, 고열로 쪄서 생기는 니코틴 수증기를 흡입하는 신개념 전자담배다. 

KT&G가 7일 '릴' 출시를 공식하면서 국내에서 팔리는 전자담배는 3종류(아이코스, 글로, 릴)가 됐다.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기사와 무관함 [뉴스핌DB]

실내에서의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은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적고,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있다.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처음 들여온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가 일반담배(3R4F)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이 평균 90% 낮다고 주장한다. 벤조피렌, 아세트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담배 관련 유해물질 9가지를 비교한 결과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유해성 논란에서 비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도 "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코스가 무해하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아이코스에도 유해성분이 있고 그 양과 종류를 일반담배보다 90% 가량 낮췄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간접 흡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아직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람 몸을 거쳐 증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 흡연자에게도 (유해성은)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궐련형 전자담배 간접 흡연 위험성에 대한 국제 분석자료도 다수 나와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금연학회는 "아이코스도 유해물질이 있다"며 "궐련형 담배와 달리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보이지 않아 주위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피하지 못해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학협회가 발행하는 의학전문지 자마인터널메디신의 부 편집장인 미첼 카츠 박사도 "가열식 담배(궐련형 전자담배)도 발암물질을 주위에 유출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다. 직접 흡연자를 비롯해 간접 흡연자들 사이에서 유해성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에 착수했다. 연내 결과 발표가 목표다. 

이광수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은 "시판 담배는 유해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유해성 정도를 비교하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담배는 모두 인체에 해롭고 위험하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