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새로 맡을 국선변호사 5명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국산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법조경력(6년차부터 31년차까지),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이다. 또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부가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사임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