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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신청 거부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9:41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08:32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 백종건 변호사
변협 "실정법은 준수해야" 등록신청 거부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고 나온 첫 법조인 백종건 (33·사법연수원40기)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24일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백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돼 지난 5월 30일 출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실정법은 준수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2011년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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