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법원은 옛 현대증권(현 KB증권) 소액주주들이 자사주 헐값 매각을 이유로 126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적격(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를 제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9일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액주주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각하판결이 유지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소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작년 6월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로 인수된 이후 새 이사회를 꾸려 자사주 7.06%를 주당 6410원에 KB금융지주에 팔았다. 매각단가는 결의일 당일 종가로 결정됐다. 소액주주 측은 이 가격이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인수하며 지급한 주당 2만3181원에 못 미쳐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소액주주측의 원고적격 여부다. 소액주주 측은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옛 현대증권 경영진 측은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고적격과 관련해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작년 8월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자회사가 됐다. 경영상의 이유로 100% 자회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을 무효화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이다.
추가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소액주주 측 한 관계자는 "다른 소액주주들과 법무 대리인등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