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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금감원도 케이뱅크 예비인가 반대했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09:19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09:29

박용진 “금융위 당시 인가과정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뉴스핌=강필성 기자]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이같은 정황을 무시하고 케이뱅크 인가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심사기준으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 ‘최근 분기말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인가시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여부였다.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앞서 이와 관련해 2015년 11월 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안건자료에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담겼다. 1설은 요건 도입취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무건전성이 평균 수준 이상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2설은 최근 분기말 총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산술)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기준으로 1설에 따르면 인가가 가능하고 2설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2설은 금감원에서 제출한 견해라고 한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그간 심사 사례, 시장 참가들이 은행 업종 평균 재무건전성 산정시 관행적으로 단일기준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최근 분기말 확정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가 신청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말로 하는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데서 논란이 생겼다”며 사실상 금감원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며 “향후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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