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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다음달 12일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2:47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2:47

주요 쟁점 3차례 PT 거친 후 서증조사·증인신문 진행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다음달 12일 시작한다. 핵심 증인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포함됐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이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우선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과 변호인 측이 방대한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만큼 3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프리젠테이션(PT)부터 진행한다. 10월 12일과 19일, 26일 또는 30일에 주요 쟁점을 다툰다.

12일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해 다루고 19일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툰다. 세 번째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양측 입장을 듣는다.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본격적인 서증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문 대상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세운다.

독일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 4명도 증인에 포함키로 했다. 단,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은 보류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 모자란 증거를 보완하는 절차"라며 "새로운 증인을 다시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간을 엄수한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 일정이 잡혀있는 10월에는 일주일에 한번(목요일)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할 계획이다.

정 판사는 "하루에 2명 정도 신문하고 야간 개장은 하지 않겠다"며 "오후 6시 종결을 원칙으로 하고 저녁을 먹고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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