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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회의] 채무불이행자 절반 신용회복 못 한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3:23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3:33

채무변제, 조정제도 통해 신용회복

[뉴스핌=허정인 기자] 채무불이행자의 절반이 신용회복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불이행 발생 3년이 지나면 거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은행>

한은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17년 9월)’에 따르면 2014년에 신규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 중 올해 6월말까지(3년 6개월 경과) 신용을 회복한 차주는 전체의 48.7%(19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을 회복한 차주 가운데 68.4%(13만3000명)는 채무변제, 20.1%(3만9000명)는 채무조정제도에 의해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자들을 신용회복 소요기간 별로 살펴보면 60.5% 차주가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로 신용을 회복했고, 2~3년은 15.4%, 3년 이상은 2.3%로 조사됐다. 채무불이행 발생 3년이 경과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

신용회복자 수를 채무불이행자 수로 나눈 신용회복률을 경과기간 별로 보면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 29.5%, 1~2년 10.6%, 2~3년 7.5%, 3년 이상 1.1%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채무불이행자 수는 104만1000명이다. 전체 가계차주(1865만6000명)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90일 넘게 장기 연체한 차주는 70만1000명이다.

<자료=한국은행>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1388조3000억원)의 2.1% 수준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차주의 부채는 21조9000원이다.

특히 채무불이행자 중 3.6%는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번 분석은 3년 6개월간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로서, 장기간 추적할 경우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권 별로 보면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리스 등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신용회복률은 41.9%에 불과한 반면 여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차주의 신용회복률은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신용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42.1%에 불과한 반면 담보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77.1%로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담보대출 보유자 중 약 90%가 채무변제에 의해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非)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 63.0%을 크게 밑돌았다.

이외에 임금근로자의 신용회복률이 50.2%로 자영업자의 신용회복률(4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이나 주부 등 기타차주의 신용회복률(63.8%)도 높게 나타났는데 한은은 이들 차주의 부채 규모가 소액이고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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