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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거래비용 ↓·글로벌자금 ↑ 기대"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17:28

[뉴스핌=김지완 기자] 오는 25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돼 시세조종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거래비용 감소하는 한편 글로벌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매매 TOP5 증권사와 30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장조성제도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오후4시 서울사옥 19층 회의실에서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매매 TOP 5 증권사와 30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9월 25일부터 시장조성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박태동 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 임한규 KB증권 본부장,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차기현 NH투자증권 본부장, 김성락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김홍기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시장조성자는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제도 도입으로 거래비용이 감소가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마트 등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심으로 경쟁적 시장조성자가 지정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대량거래시에도 큰 가격변동 없이 매매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거래소 측은 "일반종목에도 지속적인 호가가 공급돼 개인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자금의 추가유입도 기대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를 통한 유동성 개선으로 글로벌펀드의 투자대상인 고유동 우량종목군(시총 5조원, 일평균거래대금 100억원)이 확대돼 글로벌 자금의 추가유입이 기대된다는 전망을 곁들였다.

시세조종도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자는 담당종목에 대한 공식적인 딜러로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조성자 지정종목은 이마트․LG생활건강․고려아연 등 30종목이고, 이중 12종목은 코스피200 구성종목이고, 13종목은 우선주다. 또 CJ․삼성화재․롯데쇼핑 등 8종목은 2~4사의 시장조성자가 경쟁적으로 호가를 공급하고, BGF리테일․한샘․만도 등 22종목은 1사의 시장조성자가 독점적으로 시장조성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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