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오늘 ‘공수처 로드맵’ 나온다...무소불위 검찰 힘빼기 본격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09:37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09: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오후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설치 권고안 발표

[뉴스핌=김범준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18일)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내세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매주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방안과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개혁위는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나 경찰과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공수처가 우선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 처장 및 차장 등의 자격 요건과 임기, 규모, 독립성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을 권고안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왼쪽) 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임기는 3∼5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3∼20명의 특수검사(특별검사)를 두게 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을 때 수사에 나서야 한다 ▲3년 임기의 처장과 차장을 두고 20인 이내 특별검사가 함께하도록 한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 ▲3명 이내의 특수검사 및 30명 이내 수사관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상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현직 및 퇴임 후 3년 미만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포함 ▲대법원장의 처장 추천 ▲공수처 퇴직 이후 3년간 공직 임용 제한 등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에 장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법무부 수사개입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소불위 권력집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중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립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인데,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고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측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관련해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