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교육단체 엇갈린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8:48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9:23

교총 “국민 바람 부응한 결정” vs 전교조 “정규직화 의지 의심”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 일부를 제외한 기간제 교사 및 나머지 강사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환호와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지난달 26일 서울 도심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들이 9월초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발표 앞두고 정규직 전환 촉구 2차 집중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 반대 집회 모습. [뉴시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마찬가지다. 단 유치원 돌봄강사 및 방과후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현장 요구와 국민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찬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및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 평가했다.

이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다”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또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와 근로조건 상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졌으니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도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보고 정부가 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송 대변인은 “정부가 기간제교사 양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해 정규직화 해야 할 케이스가 어떤 유형인지 찾아내고 결정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직 자리에 편법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 개개인에 대해서 직접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당사자가 노정교섭을 통해 풀었어야 할 문제를 제3자인 전환심의위에게 살생부를 쥐어줬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간제교사도 분명히 교원자격 소지자”라며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정규직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부가 책임 지고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전교조는 회의를 통해 전환심의위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