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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판사 영장 기각에 검찰, ‘댓글조작’ 수사차질?

기사입력 : 2017년09월08일 08:56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08:56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지회 소속 노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댓글조작 재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 운동 여부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개별 게시글 등의 개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게시글 등은 여당 및 그 소속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옹호, 지지하거나 야당인 민주당 등과 그 소속 후보자 등을 반대해 비방하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결했다.

또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노모씨와 박모씨는 여론 조작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 48명 중 첫번째 영장 청구인 만큼, 향후 재수사의 가늠자로 관측돼왔다.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오민석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안은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음에도,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0시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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