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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벤, 신안산선 사업자 취소 효력정지 소송..국토부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6:13

트루벤 "참여 시공사는 출자사 아닌데 과도한 책임 요구"
국토부, 오는 7일 RFP 재고시…이르면 연말 새사업자 선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트루벤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안산선 민자사업자였던 '에코레일'의 대표주관사 자격으로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관련 효력정지 및 취소처분 소장을 제출했다.

트루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양식을 맞추지 못한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트루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재무적투자자(FI) 주도의 민자사업에 맞지 않는 시공사의 무한책임이 담긴 시공참여확약서를 요구했다"며 "참여 시공사들은 출자사도 아닌데 과도한 사업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협약 이후 총 공사비의 10%만 제출하면 되는데 규모가 작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건 변명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협상자 대상 취소로 에코레일이라는 민법상 조합은 해체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

국토부는 오는 7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재고시할 예정이다.

제2의 트루벤 사태를 막기위해 RFP를 수정 재고시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사발주계획서 대신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하며 대표주관사의 지분도 14.5% 이상이어야 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연말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도 청문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통보했다"며 "수정 RFP는 트루벤같은 사태를 막기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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