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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여의도 잇는 신안산선, 건설사 주도 새판짜기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1:48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3:46

트루벤컨소시엄 23일 청문 예정 8월말 최종결정
트루벤 "FI주도 사업 CI주도와 기준 달라야"

[뉴스핌=백현지 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 건설투자자(CI) 주도로 새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코레일)의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은 재무적투자자(FI) 주도가 아닌 CI 주도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국내 민자사업 특성상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뒤따라야 하는데 FI주도 사업에서 책임준공을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국내 대형 금융사들도 출자 지분만큼의 위험이 아닌 사업 전체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신안산선은 국내 최초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관심을 모았다.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신안산선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IB업계 관계자는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사업 투자를 확정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건설비용, 수익률뿐 아니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투자 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BTO사업 특성상 건설사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신안산선 주요 출자자(지분율 각각 20%)인 동부화재와 하나은행은 조건부로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맞지 않아 이를 불승인했다. 오는 23일 청문절차를 걸쳐 8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결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정부 양식에 맞는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시공참여의향서를 낸 10개 건설사중 중국건설사만 수신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는 해당양식을 지켰으며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국내건설사는 다른 양식으로 트루벤컨소시엄을 수신자로 참여의향서를 냈다. 국내건설사들은 사업계획서 시공(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한다는 내용이 아닌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겠다는 내용을 참여의향서에 담았다.  

하지만 트루벤 관계자는 "FI주도 민자사업은 사업 주체가 건설사가 아닌 시행법인(SPC)이 되는 것으로 건설사투자자(CI) 주도형 사업처럼 시공사의 무한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에서 최대한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며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문제는 다음 순위자가가 없어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트루벤컨소시엄과 함께 의향서를 제출한 포스코 컨소시엄은 가격에서 과락해 차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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