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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가 기소·수사 범위 고심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0:22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0:22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30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09년 2월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혀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졌다.

TF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댓글 작성이 의심되는 민간인과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대통령기록관]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변론재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도 추가로 변론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가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F에 따르면 사이버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과 당시 원 전 원장의 ‘윗선’ 등을 수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결심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한 만큼,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재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대표 김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은 석방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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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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