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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만 바라보는 KT·NH증권 “케뱅 우선주 커졌는데...”

기사입력 : 2017년08월17일 13:45

최종수정 : 2017년08월17일 15:39

우선주 늘어 가는데 은산분리 규정 ‘발목’

[뉴스핌=강필성 기자] 케이뱅크가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3분기 내 단행키로 하면서 케이뱅크 주주사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케이뱅크가 신주 2000만주 중 400만주를 우선주(무의결권 전환주)로 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우선주는 KT와 NH투자증권, 우리은행이 각각 배정받게 될 예정이다.

이 우선주에는 보통주와 1:1로 교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돼 있지만 주주 간 속내는 다르다.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10% 이상 보통주를 보유할 수 없는 KT와 NH투자증권에게 이 우선주는 현재로선 전환이 불가능한 ‘계륵’과도 같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은행법 개정안만 바라보게 된 이유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3분기로 예정된 유상증자 1000억원 중 200억원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 우선주는 케이뱅크의 21개 주주사 중 KT와 NH투자증권, 우리은행이 인수한다. 우선주 총 400만주 중 KT가 164만주, NH투자증권이 136만주, 우리은행이 100만주를 배정 받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요 주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기 위해 3대 주주가 우선주의 인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선주를 함께 배정하게 되면 동일 지분만큼 증자하게 되는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감소한다. 1000억원이 아닌 800억원에 대한 지분 비율의 유상증자만 참여하기 되기 때문.

이들 3개사는 지난해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우선주를 배정 받은 바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우선주는 KT가 390만주(52%)를, NH투자증권이 135만주(18%)를, 우리은행이 225만(30%)주를 보유 중이다. 여기에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받게 되는 우선주를 더하면 이들 3개 주주가 보유한 우선주는 1150만주로 액면가만 약 575억원에 달하게 된다.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후 전체 발행한 7000만주 중 19.7%에 달하는 우선주를 이들 3대 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들 3대 주주가 의미 없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우선주에는 주주가 요구하는 즉시 보통주와 1:1로 교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돼 있다.

3분기 유상증자 이후 케이뱅크 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KT는 14.6%의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어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각각 13.0%, 11.2%의 지분으로 2, 3대주주가 된다. 아울러 기존 9.5%의 지분을 보유했던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의 지분은 전환에 따른 희석으로 7.9%로 하락하게 된다. 우선주를 보유한 3대 주주가 총 지분 38.8%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전환권의 행사여부가 앞으로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KT와 NH투자증권은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케이뱅크에 10% 이상 보통주를 보유할 수 없다. 의결권 행사도 4%로 제한된다.

결국 은행법이 개정돼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한 두 회사의 우선주는 그야말로 계륵이다. 케이뱅크의 흑자전환 목표가 2020년인 탓에 배당 수익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정작 국회에서 계류되는 은행법 개정안 등 은산분리 규정 완화 법안은 연내 통과가 불확실하다.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도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연말에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가로 진행하게 될 때도 우선주가 같은 비율로 발행된다면 3사가 보유한 우선주의 규모는 700억원이 넘어서게 된다”며 “이들의 은산분리 규정 완화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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