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달 중순 주택자금조달계획 신고 시행...서울 60% 대상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5:43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5:51

자금조달계획 허위신고 시 과태료 거래가의 2%
60일 이후 지연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관리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시 주택 거래가격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고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은 절반이 조금 넘는 주택이 이번 규제에 적용된다. 3억원이 넘는 서울지역 주택은 60% 정도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과 3억원 미만의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해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8·2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제는 편법 증여,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및 입주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자기자본금을 포함해 예금액, 기존 부동산 처분 금액, 주식 및 채권 처분액에서 각각 얼마를 조달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사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각각 얼마인지도 작성해야 한다.

입주계획 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지, 가족이 거주할 지, 제3자에게 전월세를 줄 건지를 비롯해 최초로 주택에 누가 거주할 지를 신고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편법 증여를 막고 자금출처 조사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신고된 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지면 부동산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다만 신고의무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구입시 이 같은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거래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의무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6억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두던 것과 비교해서는 대상을 넓힌 것"이라며 "서울, 과천, 세종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미만의 주택 비율이 높지 않은데 영세한 서민들의 실수요 주택까지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3억원을 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안정대책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을 비롯해 고가의 투기자본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추후 불포함 대상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