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내달 중순 주택자금조달계획 신고 시행...서울 60% 대상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5:43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5:51

자금조달계획 허위신고 시 과태료 거래가의 2%
60일 이후 지연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관리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시 주택 거래가격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고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은 절반이 조금 넘는 주택이 이번 규제에 적용된다. 3억원이 넘는 서울지역 주택은 60% 정도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과 3억원 미만의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해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8·2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제는 편법 증여,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및 입주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자기자본금을 포함해 예금액, 기존 부동산 처분 금액, 주식 및 채권 처분액에서 각각 얼마를 조달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사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각각 얼마인지도 작성해야 한다.

입주계획 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지, 가족이 거주할 지, 제3자에게 전월세를 줄 건지를 비롯해 최초로 주택에 누가 거주할 지를 신고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편법 증여를 막고 자금출처 조사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신고된 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지면 부동산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다만 신고의무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구입시 이 같은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거래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의무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6억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두던 것과 비교해서는 대상을 넓힌 것"이라며 "서울, 과천, 세종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미만의 주택 비율이 높지 않은데 영세한 서민들의 실수요 주택까지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3억원을 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안정대책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을 비롯해 고가의 투기자본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추후 불포함 대상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