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심과 달라진 사정없어...항소 기각해달라"
1심, 박씨 뇌물공여 혐의 인정...징역 1년 선고
8월 31일 2심 선고
[뉴스핌=김범준 오채윤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결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1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는 등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품 제공은 안 전 수석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금품을 바라는 안 전 수석의 기대 때문이었다"면서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박 대표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범죄인으로만 묘사되면서 언론에 매질을 당했다"고도 항변했다.
박씨는 이날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제 행동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특혜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점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에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특검에 기소됐다.
지난 5월 18일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뇌물로 준 '명품백' 루이비통 및 보테가베네타 가방 몰수형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1호 판결'이었다.

이날 박씨의 남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직접 법정 방청석에서 아내의 재판을 지켜봤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 성형 시술을 한 이른바 '비선진료' 혐의와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같은 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