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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증세] "연봉 3000만원대 면세자 줄이고·한부모 가정 세부담 낮춰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1:37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1:49

개인소득세 실질세부담률 5.2%…OECD 꼴찌에서 두 번째
한부모 가정 세부담 17%…OECD 평균(16.6%)보다 높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조세의 기본 원칙에서 어긋난 포퓰리즘적 세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중간소득 계층까지 소득세 면세자로 편입되면서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약계층의 세금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만을 겨냥한 '핀셋증세'가 아닌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야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세부담률(tax wedge·조세 격차)은 22.2%로 OECD 회원국 최하위권(35개 중 30위)이다.

실질세부담률이란 세금 및 사회보장비 등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특히 개인 소득세의 순위가 매우 낮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실질세부담률은 5.2%로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번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장 취약한 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낮은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만 OECD 평균보다 높은 세부담을 보였다. '임금수준 67%의 독신․2자녀 가구'의 실질세부담률은 17.0%로 OECD 평균(16.6%)을 상회했다.

절반에 육박하는 소득세 면세자의 비율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지난해 46.5%에 달했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32.2%에서 2015년 47.9%로 급격히 뛰었다.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시점이다.

특히 연소득 3000~4000만원 면세자 비중이 2014년 4.6%에서 2015년 30.3%로 뛰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에 대해 "면세점보다 높은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비중 급증은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소득세의 비중이 낮다"면서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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