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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운수업 등 26개 특례업종 제도개선 나선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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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7일부터 전국 107개소 버스업계 대상 근로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버스업계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한 수도권광역급행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아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8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토대로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명시된 특례업종은 운수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은 노·사 당사자 간 서면 합의 하에 주당 최대 12시까지 가능하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 감독은 전국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진행되며, 감독기간은 17일부터 한달 간이다.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이뤄지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체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해온 운송업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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