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는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비리' 혐의의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는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비리' 혐의의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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