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심의위 공익위원들은 뒷짐만?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06:57

최심위 공익위원 9명,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적 키
뒷걸음질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정성훈 정경부 기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사 간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올해 역시 노동계 측은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 측은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 측이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 경영계 측은 올해보다 2.4%(155원) 인상된 6625원을 제시했다.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심위)에서 결정된다. 최심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등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이들은 9명의 공익위원들이다. 이들이 노·사 양측 사이에서 어느 측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좌지우지된다.

하지만 업계 많은 관계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을 조율하기는 커녕 한발 물러나 관망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선 노동계 측과 경영계 측 각자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 중 양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최심위 위원 27명 중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7명 이상이 동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만약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시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나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시한다. 노·사 양측 모두가 공익위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나, 노·사 양측 중 한쪽만 동의하게 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간 공익위의 제안을 노·사 양측 모두가 받아들인 경우는 5차례에 불과하다. 이 외엔 노·사 한 측이 공익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끝내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올해 역시 노·사 간 입장은 팽팽하다. 그만큼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일을 5일 앞둔 지금까지도 공익위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공익위원들이 아무리 노·사 간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하나 같이 나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어 노·사 간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공익위원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익위원 모두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어찌됐든 16일 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났다. 나머지 공익위원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쉽게 결론날리 없다. 

현재 공익위원 9명은 어수봉 최심위위원장(한국기술교대 교수)을 포함해 최심위 상임위원 1명(국장급), 경영학과 교수 3명, 법학과 교수 2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명 등 대부분 경영학·법학과 교수들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서민들의 최저생계를 잘 이해하고, 국민의 인간적 존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한층 떨어져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일자리 공약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기본으로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시급을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부턴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남의 집 불구경하듯 먼산만 바라보다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먼 훗날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