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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한금리 인하, 서민 자금줄 막을 수 있어”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9:16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9:16

서민금융포럼, 일본 최고금리인하로 3년 간 GDP -6조원 영향
최고금리협의회를 통한 최고금리 논의 필요

[뉴스핌=김은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자금줄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민금융포럼은 5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발제는 일본의 서민금융 전문가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가 맡았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은 최고금리 인하와 총량규제를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고,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이다 다카오 삿포로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대금업법 개정 이후 3년간 일본 경제성장률에 최소 6조엔(60조원)의 마이너스 영향이 있었다”며 “그 외에도 자영업자 폐업증가와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증가, 생활 격차확대, 자살자 증가 등 경제 전반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갔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12월 대금업법을 개정하고 대부업체의 신규차입 심사를 강화했다. 2010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9.2%에서 15~20%로 낮췄고, 개인 연소득의 1/3을 넘는 대출은 하지 못도록 대출총량도 규제했다.

이에 도우모토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상환조건 완화나 금전카운셀링이 효과적”이라며 “실업이나 정리해고,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수입이 감소해 상환곤란자가 된 이들에겐 상환조건 완화가, 금전관리 능력이 미숙해 상환곤란자가 된 경우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전 카운슬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김은빈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도 최고금리 인하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를 보면 금리제한은 사실상 없다”며 “남아공의 사례를 고려해 학계와 실무자, 사용자로 구성된 최고금리협의회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와 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한국은 “대출금에서 생활비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일본보다 이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생계가 급급한 이들을 20%가 넘는 고금리로 차입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저신용 생활곤란자는 금융과 복지정책으로 구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충호 바로크레디트 대표는 “금감원의 추산자료에 의하면 불법사금융의 규모가 12조원으로, 작년 말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과 맞먹는다”며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대손비용 등 원가가 26~27%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건수는 2015년 8357건에서 지난해 1만2874건으로 53%증가했다. 김대표는 “전단지, 팩스,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가 늘어났다는 점은 암시장 사채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서민금융은 접근성과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고민해야한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의 일정부분을 서민금융을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준홍 페퍼저축은행 이사는 “신용평가사들이 서민금융회사의 이용만으로 신용평점을 하락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간 가격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을 역임한 조성목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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