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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상호 기자]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보조 교사가 교직에서 퇴출됐다.
로린 바클레이(Loryn Barclay, 24)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모넷(Monett)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대리 교사로 근무했을 적 17세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이날 Fox News 매체가 보도했다.
재판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경찰 제이 제스털은 지난 4월, 바클레이와 학생의 관계를 알게 됐다. 피해 학생은 지난 5월 3일 신고했고, 바클레이는 그 다음날인 4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그는 로렌스 카운티에 위치한 한 공원에 차를 주차한 뒤, 차 안에서 학생을 성추행했다. 이어 베리 카운티에 있는 피해 학생의 집에서 성폭력을 했다.
바클레이는 지난해 가을 대리 교사로 채용돼 지난 11월 정식 교사로 승진했다. 이후 지난 1월 보조 교사로 임명됐지만 그의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난 4월 27일, 교직에서 제명됐다.
한편 바클레이는 보석금 2만 5000 달러(한화 약 2840만 원)을 로렌스 카운티 법원에 내 풀려난 상태다. 그는 오는 7월 24일에 재판에 출두해야 한다. 하지만 베리 카운티 법원에서 책정한 보석금 1만 불(약 1136만 원)은 내지 않아 조만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출처(fox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