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개인투자자 A씨는 2016년 9월 12일~10월 14일 기간 중 ㈜○○○ 등 4개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14거래일중 총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했다. 이에 대한 혐의로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 개인투자자 B씨는 2016년 9월 13일 ~ 10월 13일 기간 중 ㈜○○○ 등 2개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10거래일중 총 25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했다. 이에 대한 혐의로 과징금 6930만원을 부과받았다.
단주매매(초단타 소량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수천만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시세조종’이 아닌 ‘시장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 12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해 5개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4500만원과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반적으로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통보)조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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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해설서 단주매매 부분 발췌 <자료=금융위>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