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87억2000만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사채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했다"며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30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이광수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87억2000만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사채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했다"며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30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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