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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조폭 ‘형님들’···2017 ‘범죄와의 전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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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사라진 범죄 조직 2000년대 ‘재결성’
전국조폭 470개파 1만명 활동, 구속률은 낮아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최근 다른 조직과 이권 다툼을 하고 청부 폭력을 일삼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 검거되면서, 1990년대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 발표 후 사라진 폭력조직의 옛 조직원으로, 10여년 전부터 조직을 재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로 ‘리버사이드파’와 ‘구리식구파’ 2개 조직 7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흉기를 들고 경쟁 조직과 대치하거나, 청부를 받고 시민을 구타하는 등 집단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버사이드파는 1980년대 전남 광주에서 활동했으나, 1990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2008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옛조직이 모이기 시작했다. 구성원이 많아지자 합숙소 7개를 운영하며 세를 불려나갔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수도권 등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합숙소와 차량에 각종 흉기 등을 갖고 다니며 무법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조직폭력배 규모는 약 470개파로, 1만명을 웃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검 관할인 ‘칠성파’ 등 100개파, 1800여명으로 가장 많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신림동이글스파’ 등 100개파 1400여명, 광주지검 관할인 ‘국제PJ파’ 등 33개파 1500여명 등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조폭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5년 조폭 단속 인원수는 2502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반면, 구속인원은 최저다. 단속인원수가 늘고 있으나, 구속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006년 조폭 구속률은 36.5%에서 2015년 14.7%로 낮아졌다. 이는 조폭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및 갈취하던 전통적인 범죄 유형보다 도박 사이트, 사기, 인터넷 대출, 경영권 분쟁 개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 13일에 발표돼 ‘10·13 특별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소탕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 선언으로 자정 이후 심야영업이 금지됐고,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청소년보호구역 확대, 가정파괴범·유괴범·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조직 소탕 등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또 보복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형사 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대검찰청에 강력부가 신설된 것도 이 때였다. 강력부의 담당은 당시 5대 사회악인 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 마약, 부정식품 등이었다. 2017년 4대 사회악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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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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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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