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합동감찰반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이날 결정될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돈봉투만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 사건을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내부 1인, 외부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명단은 비공개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심의하는 감찰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직후 공식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70만~1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 초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 지시로 지난달 18일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합동감찰반은 지난달 2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8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만찬 참석자 10명을 포함해 20여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또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를 넘겨받고, 이들의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등도 확보했다.
핵심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원래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식사비용을 각자 계산했거나 특수활동비 등 비용으로 처리해 결제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