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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동연 시대, 열석발언권 재개될까..속앓는 한국은행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6:11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06:45

김 내정장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열석발언권, 현재로선 부활가능성 낮아
정부-한은 정책협력 중요..폐지 신중론도 상당

[뉴스핌=김은빈 기자] 문재인 시대 첫 경제수장으로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이 부활될지 혹은 영원히 폐지의 길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주관하는 한국은행은 이번 기회에 사문화된 열석발언권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정부 여당 측은 “정해진 바 없다”는 반응이다.

열석발언권을 두고 한은의 독립성을 기재부가 침범하는 월권이란 평가가 상당하다. 이번 기회에 '악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 정부와 한은이 소통하고 정책조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현존하는 열석발언권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란 의견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열린 경기중등교장협의회 1학기 총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6일 국회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쟁적 사안이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현재로선 (열석발언권에 대해) 논의되거나 정해진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열석 발언제도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인사가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금통위는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다. 한은법 제 91조엔 기재부 차관 혹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열석 발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정부에 의한 통화정책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열석 발언권 행사를 한은에 대한 압력으로 해석하곤 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과거 열석발언권이 행사됐을 때, 시장은 이를 금리 하락요인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당장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염려해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굳이 열석 발언을 해 개입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유효하다는 이전까지 고전적인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이 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엔 열석 발언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탠다. 열석발언권이 행사됐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MB정부 시절이다. 당시 정부 측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에 걸쳐 총 36차례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면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실제 행사된 사례는 없다.

이에 한발 더 나가 열석 발언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 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발의안은 정부의 열석 발언을 금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시 이 발의안을 검토한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간 다양한 정책공조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 결정에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비춰져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당연히 폐지를 원한다. 한은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열석 발언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중앙은행들은 열석 발언 대신 정보교환형식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한·폐지론에 신중하자는 목소리도 한다. 정부와 한은의 정책 조율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은법에서도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한은법 제3조)을 강조하지만, 마찬가지로 정부정책과의 조화(한은법 제4조)도 명시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 측 인사를 금통위에 상시 참석시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상황에만 참석하는 건데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당국 간의 정책조율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성 교수는 “열석 발언제도 대신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된 당국들이 금융안정에 협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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