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반한 코넥스 상장법인 금오하이텍과 코스피 상장사 조선내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적발된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역시 별도로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코스피 상장사인 조선내화 역시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14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조선내화는 2012년부터 2013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음에도 이를 차입금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