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핫!이슈]대륙의 자존심 태극권 논쟁 불붙어,중국 인형뽑기 열풍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현기자]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5월 8일~5월 12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대륙의 자존심, 태극권 논쟁 불붙어 

중국 태극권 강사가 격투기 강사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뒤, 태극권에 대한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쓰촨성 청두에서는 격투기 강사 쉬샤오둥(徐曉東)과 태극권 강사 웨이레이(魏雷)가 실제로 맞붙었다. 대결은 20초만에 격투기 강사의 KO 승으로 싱겁게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면 단순히 태극권이 격투기에 패배한 해프닝으로 끝났겠지만, 대결에서 승리한 쉬샤오둥은 “중국 무술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실용성이 없다”고 폄하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쉬샤오둥은 어떤 중국 전통무술가와 대결해도 이길 수 있다면서 태극권 매화권 영춘권 등 중국 문파들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한 마윈의 경호원 리톈진(李天金)을 결투 상대로 지목하기도 했다. 리톈진은 전국 태극권 대회에서 수년 연속 1위를 거머쥔 1급 태극권 지도자로도 유명하다.

이에 태극권 애호가로도 유명한 마윈은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 “쉬샤오둥과 웨이레이의 대결은 처음부터 개인간의 싸움일 뿐이었다. 격투기와 태극권 모두 실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태극권의 전투력은 조금도 거짓됨이 없다”며 “현대의 어떤 무술도 총, 미사일, 심지어 핵탄두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고, 다만 태극권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지킬 수 있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식품회사 톈디(天地)그룹의 천성(陳生) 회장은 쉬샤오둥과 무술인의 대결에 1000만위안의 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논쟁이 격해지자 중국무술협회는 “통일된 규칙 없는 개별적인 대결은 무덕(武德)에 위배된다”며 중재해 대결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련의 해프닝에 온라인에서는 연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통무예는 원래부터 거짓된 애국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태극권 옹호론자들은 “무력 대결을 위한 격투기와 심신수련 위주의 태극권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태극권과 격투기 대결장면<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인형뽑기 열풍,투자 회수기간 짧아 각광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과거에 유행했던  ‘인형뽑기’가 다시 유행을 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는 매년 20-30만대가 증가해서 현재 중국 전역에 130만대가 넘는 기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인형뽑기 기계는 주로 신규 영화관,쇼핑몰,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돼있고 운영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인형뽑기 기계 운영사업은 빠른 시간내 투자비용을 회수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기계당 원가는 1000 위안 정도이며 최대 2개월안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인형기계당 매년 4만 위안을 벌어들이고 중국전역에서 연간 600억 위안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형뽑기 열풍으로 완구 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의 경우 피카추 등 유명완구 생산업체 매출의 2/3가 인형뽑기 기계에서 발생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명 애니메이션 기반 파생 캐릭터 제품이 ‘인형뽑기 특수’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인형뽑기 매장<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