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대선 D-2] 흐린날 ‘80%’ 보장? 역대 대선 투표율과 날씨의 상관관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대 대선 날씨 살펴보니, 흐리면 80%이상 투표율
16~18대 맑아…16대 71%, 17대 63%, 18대 76%
5·9 장미대선 기상청 예보 흐림, 투표율 올라가나
투표율·날씨 상관관계 없다 분석도…관건은 관심

[뉴스핌=이성웅 기자] 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을 황사가 뒤덮은 가운데, 대선일 투표율과 날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역대 투표율과 날씨를 분석해본 결과 흐린 날은 80% 가까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18명의 대통령 중 국민 총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총 11명이다.

이 중 날씨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선거는 5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다. 아쉽게도 기상청엔 1960년 이후의 날씨 자료만 남아 있다.

대통령 직선제는 지난 1952년 8월 5일 2대부터 시작됐다. 1대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선출됐다.

이 전 대통령과 독립운동가 조봉암 선생이 맞붙었던 2대 선거에선 투표율이 88.1%였다. 이 전 대통령은 74.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956년 있어던 3대 선거에서도 두 사람이 그대로 출마했다.

94.4%로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고 투표율이 나왔던 이 때, 이 전 대통령은 전 선거보다 다소 감소한 7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4.19혁명을 불러왔던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국회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후 1963년 3번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이 선거의 투표율은 85%였다. 이날 날씨는 15.7도로 전형적인 가을 기온이었지만, 서울지역에 박무(薄霧, 옅은 안개)가 끼면서 평소보다 흐린 날씨를 보인다.

대통령선거일에 안개가 끼는 경우는 한동안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맞붙은 1967년 5월 3일 6대 대통령 선거일은 직전 선거와 비슷한 날씨였다. 이날도 박무가 꼈고, 평균기온은 15.3도였다. 투표율은 역대 두번째로 높은 93.6%.

다음 선거였던 1971년 4월 27일, 투표율은 전보다 떨어진 79.8%였다. 박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양강 구도였던 선거날은 기온 15.9도에 공기 중 유해물질 증가로 '연무'가 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로 한동안 대통령 선거는 중단된다.

대통령 직접선거가 다시 부활한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1987년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다. 이 선거는 처음으로 겨울에 치뤄진 선거였다. 89.2%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날 기온 0.2도에 박무가 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2년 12월 18일 제 14대 대통령 선거. 81.9%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날도 날씨는 박무였다. 기온은 영하 0.5도.

80.7%의 투표율을 보인 1997년 12월 18일 15대 대통령선거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기온은 겨울치고 따뜻한 7.7도였고, 이날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기상청

다음 선거부턴 투표율이 급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2년 대선의 투표율은 70.8%였다. 직전 선거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급감한 셈이다. 투표 대신 나들이를 택한 것일까, 이날 날씨는 맑았고 기온은 3.1도였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63%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날도 날씨는 맑았고, 기온은 1도였다.

직전 선거였던 2012년 18대 대선날은 기온은 역대 최저인 영하 6.9도였지만, 날씨는 맑았다. 투표율은 75.8%에 그쳐 역대 세번째로 낮았다.

그리고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오는 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날씨는 흐림이다. 예상 평균기온은 14도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6.06%를 기록한 지금, 전체 투표율은?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