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양오라컴은 "지난달 21일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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