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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대선 최초 '사전투표' 실시···오전 9시 투표율 1.39%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09:20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0:08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부부 서울 여의도주민센터 사전투표소서 투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오전 11시경 사전투표 예정
유승민 후보 자녀들, 오전 8시30분경 마포위치 사전투표소서 투표

[뉴스핌=김신정 기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 투표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013년 첫 도입된 사전투표가 대선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8시 경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부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주민센터에 마련된 19대 대선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 인천공항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고,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도 오전 11시경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마쳤다. 

바른정당 김무성 선대위원장도 오전 9시 30분 봉래제1동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 완료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507개소에 마련됐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용산역, 인천국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부부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사전투표율은 1.39%다. 총 선거인수 4247만9710명 중에 32만1146명이 투표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11.5%, 2016년 제20대 총선은 12.2%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을 대선 당일 투표율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출연해 청년들에게 '사전 투표일이 언제냐'고 묻는 투표 독려 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올렸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측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전 투표 인증 샷을 올리고 홍 후보를 찍은 이유를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은 기호 4번인 점을 살려 '4전 투표'를 하자는 캠페인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측도 이날 인터넷에 자신이 출연한 사전 투표 독려 영상을 올렸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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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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