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 '경영인 정기보험', 사실상 저축보험?

기사입력 : 2017년05월03일 10:26

최종수정 : 2017년05월03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 컨설팅 활용..세법 빈틈 공략

[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생명이 최근 출시한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해진 기간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해약환급금 등이 일정기간 후 납입한 원금보다 많아져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삼성생명은 일선 영업지점 등에 배포된 마케팅 자료에서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요컨대 법인의 자금을 CEO 개인자산으로 융통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8일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대 65세까지 가입, 9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초기 10년 동안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정돼 있다. 하지만 11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10%, 15%, 20% 등으로 많아진다(체증형). 이런 구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이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아진다.

가령 40세에 보장금액 1억원, 20%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50세까지 보장금액은 1억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51세부터는 매년 20%씩 보장금액이 체증되어 60세 3억원, 70세 5억원, 80세 7억원 등으로 커진다.

해지환급금도 가입 후 약 15년 이전까지는 원금을 밑돌지만 20년 후(60세)에는 2억원, 30년 후(70세)에는 3억원, 40년 후(80세)에는 4억원이 넘는다. 즉, 유지기간이 길수록 보장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많아져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는 체증형 구조다. 게다가 보험료에 추가보험료까지 납입하면 해지환급금은 더욱 불어난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8일 출시한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도해<사진=상품교육자료>

문제는 이 상품이 중소기업 CEO 등 자산가들에게 비과세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삼성생명이 배포한 자료에는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세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150만원 이상 고액을 납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삼성생명의 경영인 정기보험은 이런 틈새를 노려 개발한 상품이라는 지적이다.

즉, 외형상으로는 순수보장성보험인 정기보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저축성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CEO 개인으로 계약한다면 CEO는 세금 부담없이 사망보장과 목돈까지 마련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종신보험과 비슷한 정기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들에게 고액 저축성보험 판매가 힘들어짐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연금보험 컨셉으로 불완전판매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기보험 만기가 90세라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져 올해 상반기 내에 ‘종신보험은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문구를 상품설명서 등 기초서류에 명기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가 긴 정기보험도 사실상 종신보험과 비슷한 상품”이라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