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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해외 대체투자 부담 덜었다…당국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07:49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07:49

금감원, 해외 SOC투자 위험계수 낮추기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SOC금융에 포함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7일 오전 11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앞서 보험사의 부담을 덜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RBC)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해외 SOC 투자 위험계수를 국내 SOC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SOC 투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RBC 기준상 일반 대출채권보다 낮은 신용위험계수를 적용받았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A+~BBB-인 SOC 대출채권은 3%의 위험계수를 적용받았다. 부동산 투자는 4.5%, 주식이나 펀드 형태로 투자하면 6%다.반면 해외 SOC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급으로 분류돼 12%의 위험계수를 적용받았다.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받으면 그만큼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산출 시 요구자본량이 늘어나 RBC 비율이 낮아진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할수록 보험사는 RBC 비율이 낮아져 투자를 확대할 수 없었던 것.

당국은 이처럼 높은 해외 SOC 투자 위험계수를 국내 SOC 수준으로 낮춰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해외 SOC 투자 중에서도 S&P기준 신용등급 AA-이상인 채권이나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의 국가에 대한 투자여야 한다.

더불어 태양광사업 투자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일부를 SOC 금융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역시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준하는 수익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SOC금융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은 "해외 SOC 투자도 국내 SOC 만큼 안정적인 물건이 많다는 보험사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면서 "다만 실제 해외 SOC투자의 실제 리스크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사들이 해외 정부의 보증이나 실시 협약을 통해 안정성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국의 이같은 지원에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해외 투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국내 생보사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국내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말 9조1428억원에서 지난해 16조 436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해외 투자를 늘렸다. 교보생명 역시 8조2730억원에서 12조6497억원으로 확대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5년부터 일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대체투자 확대 전략을 이어갔다. 한화생명 역시 올해 초 영국 에너지망 회사인 내셔널그리드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2021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이슈와 RBC비율 하락 우려 때문에 해외 SOC나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대체투자를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국내에는 더 이상 자산운용을 할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해외 투자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낮춰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준비금 부담이나 RBC비율 하락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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