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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저축은행 인수 인가...매물 어떡하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1:39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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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유니온·스마트·아주·DH저축은행 등 M&A 난항

[뉴스핌=이지현 기자]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엄격한 저축은행 인수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해 몸집을 키우려했으나 좌절된 저축은행도 나타났다. 

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을 보유한 J트러스트 그룹은 최근 'DH저축은행의 주식취득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DH저축은행 인수가 최종 무산된 것.

J트러스트그룹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조건부로 DH저축은행의 기발행 보통주식을 전량 취득한 뒤 자회사로 두기로 결의해 지난해 10월 14일에 주식양도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하지만 당사의 3번째 저축은행 보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승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았고, 주식양도계약서 체결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계약이 해지되므로 본건 주식 취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강화된 저축은행 인수 인가기준에 따라 J트러스트그룹과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됐다. <사진=각사>

금융당국은 지난해 J트러스트그룹이 부산에 근거를 둔 DH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하자 영업구역이 확대돼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정해진 서울·경기·경남 등 정해진 6개의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 J트러스트 그룹은 이미 JT친애저축은행(서울)과 JT저축은행(경기)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영업구역 확대 금지 및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한층 강화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인가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는 불허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불이행 및 미완료는 대주주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및 지점설치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저축은행 인수 시에는 건마다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왔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예 확정된 인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깐깐해진 인가기준에 저축은행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인가기준으로 인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현대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됐다. OK저축은행 인수 당시 대부 계열 자산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오너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가 금융위 인가조건을 위배하게 됐기 때문.

J트러스트그룹 역시 추가적인 저축은행 인수가 어려워졌다. 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을 보유한 다우키움그룹도 마찬가지다.

현재 저축은행업계에는 현대·유니온·스마트·아주·DH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나와있다. 이들의 매각이 훨씬 어려워진 셈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금융위 인가조건 불이행 및 저축은행 인수 추진이 이슈가 되면서 당국에서 한층 강화된 인가조건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 "매각을 위해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이 적격 인수자를 찾을 때까지 매물이 산적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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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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