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주식 기부 때 5% 초과 과세
대법 “황씨·재단 특수관계인 여부 살펴야”
[뉴스핌=이성웅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2월 황씨와 수원교차로, 아주대 교수와 상조회로부터 합계 3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3년 2월에는 황씨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원 상당)를 기부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