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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협력업체에 요구했던 각종 행정서류를 없애 부담을 크게 줄여줄 방침이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전력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의 행정서류를 정부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또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한전은 지난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한전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